한국일보

경제 칼럼/ 회계사의 급수

2012-10-2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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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공인회계사>

참 복잡한 것이 세금 문제다. 초보 회계사일수록 답이 빠르다. 20여년전, 처음 회계사 자격증을 받았을 때는 정말 무서운 것이 없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12월 보너스를 12월31일에 받는 것과 1월1일에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좋은가요, 라는 상담 전화가 왔다고 치자. 소득은 뒤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학교에서 배운 절세의 대원칙이다. 그러니 항상 “내년에 받으십시오” 하면서 전화를 끊는다. 그렇다면, 내년은? 또 그 다음 해에는..?

요새 질문이 많은, 비즈니스를 개인으로 하는 것과 법인으로 만드는 결정도 마찬가지다. 물론, 개인으로 하는 것이 세금도 적고 간단하다. 법인으로 만들면 법인세, 본인의 페이롤 택스, 나중에 배당금을 받아 가면 이중과세 문제까지 생긴다. 그렇다고, “개인으로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라고 대답하고 만다면 그 회계사의 급이 어떨까? 간단한 질문도 생각할 변수와 숫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니 어쩌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가 가장 정확한 대답이 될지도 모른다.


숫자로 예를 들면 이렇다. 매출 50만달러, 주인 주급 5만달러, 그리고 다른 비용이 44만달러의 비즈니스가 있다면, 순이익은 1만달러가 된다. 뉴욕시 법인(C Corp)인 경우, 법인세를 3,000달러(30%) 낸다. 이 계산에서 주인의 결혼이나 자녀 유무, 또는 주택 모기지 등은 아무 관계가 없다. 순전히 비즈니스 결과만 갖고 계산을 하는 것이 법인세다. 개인 소득으로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 자영업(Sole Proprietorship), S Corp이나 LLC 법인 형태는 일반적인 법인과 다르다. 상법상으로는 분명히 법인이지만, 법인세를 따로 내지 않는다. 대신에, 비즈니스의 순이익이나 손실이 개인의 소득으로 연결된다. 이익은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고, 손실은 다른 개인소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대충 계산해보면, 앞의 사례에서는 싱글이라면 C Corp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유리하고, 부부라면 S Corp이나 LLC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이것도 비즈니스의 순이익이나 개인의 공제항목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부부가 S Corp을 하나씩 갖고 있는 경우, 두 회사의 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고, S Corp이 무조건 좋다고도 할 수 없다. 모든 S Corp의 손실이 공제되지 않기 때문이다(연방 세법 26장 465절). S Corp으로 바꾼 뒤에 오히려 전체적인 세금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많다.

손님에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아가는 회계사가 진정한 전문가가 아닐까 싶다. 문의 718-962-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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