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틸리티 요금 폭탄 피해늘어

2012-10-2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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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전기 등 설비 잘못 설치 부당한 비용 청구

▶ 고지서 꼼꼼히 살펴야

유틸리티 요금 폭탄 피해늘어

부당하게 청구된 수도 전기 요금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검사관이 계량기를 검사하고 있다.

플러싱 유니온 스트릿의 4층 건물을 소유한 서모씨는 최근 수도요금 고지서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이 건물에는 낮에 거의 사람이 없는 6가구와 교회, 스파 등 총 8개 유닛이 입주해있는데, 지난 8월 물 사용료가 1,500달러를 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씨는 ‘수도세 요금 폭탄’이라는 내용의 한국일보 기사<9월5일자 A4>를 보고 해당 건물의 수도 계량기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하게 됐고, 계량기를 직접 실험한 결과 고지서에 실제 사용량보다 50%나 더 많이 기록된 것을 알게 됐다. 계량기가 한바퀴(1큐빅) 돌 때 7.5갤런의 물이 나와야 하는데 직접 측정해보니 5갤런밖에 나오지 않았던 것.

서씨는 “수도계량기를 관리하는 뉴욕시 환경국(DEP)에 전화를 걸어 불만을 토로했지만 계량기에는 문제가 없으니 기기교체를 원한다면 본인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대답만 돌아왔다”며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수년간 초과로 지불했던 비용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부당한 유틸리티 비용 청구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도세와 전기세, 케이블 등의 설비가 잘못 설치돼 요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

빌 데 블라지오 뉴욕시 공익옹호관에 따르면 시환경국이 시내 500여가구의 수도 계량기를 신형으로 교체한 뒤 최고 10배 이상 초과된 수도요금이 부과됐다는 조사 결과가 보고됐다.


최근 커네티컷에서는 한 주택앞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 2개가 해당 주택의 전기 요금에 포함, 청구된 것이 최근 발견되기도 했다. 이 주택이 매물로 나왔을 때 구매자가 전기세 내역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가로등에 들어가는 전기 라인이 주택 전기요금에 포함된 것을 발견한 것. 이 주택 소유주는 주소비자위원회에 제소, 초과요금과 이자 등 1만491달러를 돌려받았다.

주소비자위원회의 조 로즈날 변호사는 “본인에게 날아오는 청구서에서 요금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항목 내역도 꼼꼼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의도적으로 전선을 옆집에 연결, 이웃에 유틸리티 비용을 떠넘기는 경우도 있다. 김형민 홈 인스펙터는 “집이 나란히 붙어 있는 타운하우스에서 남의 전기를 끌어다 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김 인스펙터는 또 “계량기 오작동 뿐아니라 스프링클러로 통하는 수도관이 누수돼 요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다”며 “불필요한 요금이 나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확인하고, 기기를 잘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희은,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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