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숏세일 주택 ‘플라핑’사기 기승

2012-10-2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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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주택’ 공범에 싸게 팔고 차액 챙겨

소위 ‘깡통 주택’의 가격을 크게 떨어뜨린 뒤 공범에게 싸게 팔아넘기는 최신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플라핑(Flopping)’이라는 이 사기수법은 남은 모기지보다 주택 가격이 낮은 깡통 주택을 숏세일로 내놓은 뒤 판매가격과 갚아야할 모기지의 차액을 탕감하는 방식이다. 이때 주택 판매자는 공범에게 형편없이 낮은 가격에 매물을 판매함으로써 그 차액을 수익으로 남기는 것.

이처럼 사기로 의심되는 숏세일은 지난해의 경우 전체 숏세일 판매의 2%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법으로 플라퍼(Flopper)들은 평균 34%의 차액을 챙겼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5만5,000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핑이 별 문제없이 가능해진 것은 은행에 숏세일 신청이 지난 3년새 3배 이상 많아질 정도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사기 여부를 점검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대표적인 수법이 주택 외관에 일부러 쥐의 배뇨 자국을 남겨 바이어들의 의욕을 꺾는 것이다. 모기지 사기 전문가들은 “마치 환경 위험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가전제품을 밖에 내놓거나 더러운 세탁물을 널어놓아, 마치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배관이나 전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주택 감정사가 수리비용을 추가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결국 주택 구매 희망자가 나오지 않게 되면 플라퍼들은 은행에 가격을 더 낮추자고 요구해 공범에게 싸게 판매하고, 그 차액을 챙기는 것이다.

프레디맥의 롭 해그버그 스페셜리스트는 “전면적인 조사를 하기 전에는 플라핑을 적발하기 쉽지 않다”며 “의심스러운 숏세일이 발견될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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