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선스크린 제품 ‘바나나 보트’ 리콜

2012-10-2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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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 근처서 피부 화상 위험

유명 스프레이형 선스크린 제품인 ‘바나나 보트(Banana boat)’가 화상의 위험으로 리콜됐다.

판매사인 에너자이저 홀딩스는 본 선스크린 제품으로 인한 피부 화상 사고가 접수됐다며 전국 소매점에서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한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본 제품을 피부에 바른 후 선스크린이 완전히 마르기 전 작은 불꽃이라고 닿을 경우 피부에 불이 붙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5명이 ‘바나나 보트 울트라미스트 스포츠’ SPF 30과 SPF 50 제품을 사용하다 화상을 입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스프레이 타입의 선스크린을 사용할 때 담배를 피거나 불꽃 주위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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