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자 세금 부담 늘어난다
2012-10-23 (화) 12:00:00
▶ 급여세 감면조치 연말 만료
▶ 세수확보 어려움 재연장 불투명
급여세(payroll tax) 감면조치가 올해 말로 만료되면서 근로자들의 내년 세금 부담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USA투데이는 대선 후보로 나선 버락 오바마와 미트 롬니가 급여세 감면혜택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급여세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22일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부터 가계 소비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자 근로자들의 급여세율을 기존 6.2%에서 4.2%로 2% 포인트 낮추는 감세조치를 시행했다. 초기 1년 동안 시행하기로 한 감세조치는 지난 2월 민주·공화 양당이 연장안에 합의하면서 올해말까지로 연장됐다.
하지만 이 감세조치가 올해말에 끝나면 연소득이 5만달러인 근로자의 경우 연간 1,000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 신문은 감세조치로 사회보장국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족분이 모두 국가 부채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급여세 감면조치가 재연장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연방하원은 급여세 감면조치로 사회보장국의 연 세금 소득이 2011년 1,030억달러, 2012년 1,120억달러 줄어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방의회도 감세 조치가 올해 말로 끝날 것이란 주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감세 조치를 지지했던 민주당 의원들 역시 내년까지 연장은 어려울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리차드 닐 세수위원회 민주당 하원의원은 "감세 조치가 경기 부양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준 부분은 있지만 기대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올해말로 감세 조치가 만료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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