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내 사업시 주의사항 등 정보제공

2012-10-1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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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총영사관, 한미 세무 세미나 31일 플러싱 대동연회장

미국내 사업시 주의사항 등 정보제공

미국내 사업시 주의사항과 한미 세무 세미나가 오는 31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다. 뉴욕총영사관의 서진욱(오른쪽) 세무영사와 평통 장철동 위원장이 이번 세미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미국내 사업시 주의사항 및 한미 세무 세미나’가 오는 31일 오후 7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다. 뉴욕 총영사관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7월 뉴욕총영사관이 발간한 ‘2012 미국에서 사업하기’ 책자를 저술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직접 강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박보용 변호사는 사업체의 설립, 인수 및 정리에 대해, 민대기 변호사는 상거래, 부동산 매매와 임대에 대해 설명한다.또 강완모 변호사는 인력(노무)관리에 대해, 김수지 변호사는 미국비자 분야, 서진욱 세무영사는 한미세무 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에 재산이 있는 한인들의 주요 관심사인 외국 금융기관의 미국 납세자 해외계좌보고의무제도(FATCA)와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 소유 1세대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법률안/ 등도 다뤄진다.세미나에는 사전 예약없이 누구나 참석가능하고, 참석자에게는 미국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한글로 알기 쉽게 설명한 ‘2012 미국에서 사업하기’ 책자를 현장에서 무료로 배포한다.


뉴욕총영사관의 서진욱 세무영사는 “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인에 포커스를 맞추어 미국사업에 필요한 주요 분야별 업무절차, 주의사항,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며 한인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평통의 장철동 경제분과위원장은 “한인들이 미국 법률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없이 사업관련 결정을 함으로써 애로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번 세미나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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