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면허 건축업자‘조심

2012-10-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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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떼이고… 부실공사…

▶ 우기 앞두고 집수리 한인피해 속출

무면허 건축업자‘조심

무면허 건축업자를 고용할 경우 부실공사에 대한 배상금은 물론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부상하면 집주인이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박모씨는 지난해 가을 다가오는 겨울 우기를 대비해 타운 내 A모 루핑업체를 통해 지붕을 수리했다. 하지만 누수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박씨는 수차례에 걸쳐 환불 또는 재공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정을 통해 3,500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상금은 전달받지 못하였으며 박씨는 가주 건축면허국에 업소를 고발했다. 이 과정을 통해 A업체는 다른 한인업체의 면허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 땐 업소폐쇄·주소지 옮겨 추적 힘들어
면허증 요구 필수·종업원 상해보험도 꼭 확인

최근 타운에서 집수리를 하려던 박모씨는 1만달러를 받고 행방을 감춰버린 무면허 한인 건축업자 라모씨를 찾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라씨는 건축도면까지 제시하면서 박씨를 안심시킨 후 시 허가에 필요하다며 수차에 걸쳐 돈을 나눠 받았다. 박씨는 “건축회사에서 일한 경력 등을 믿고 맡겼는데 일이 이렇게 됐다”며 하소연을 했다.


이와 같이 무면허 한인 건설업체가 부실공사를 하는 등 건축업자 관련 집수리 사기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겨울 우기를 앞두고 집을 고치려는 한인들에게 무허가 건축업자 경계주의보가 내려졌다.

■ 낮은 공사비가 미끼
한인들은 많게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건축비로 인해 싼값을 제시하는 건축업자를 찾고 있다. 하지만 한인사회에서 활동하는 건축업자 중 3분의2가량이 무면허로 한인 건축업 관계자들은 추산하고 있어 분쟁과 사기논란이 발생할 경우 해결방법이 막막하다고 지적한다. 스몰 클레임 등 소송에서 건축업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까다로운 점도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다.

업계에 따르면 영세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한인 루핑 및 건설업체가 다른 업소의 면허를 도용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들은 면허를 서로 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엄연히 불법행위라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타운 내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업주는 주소를 옮기거나 업소의 문을 닫고 배상금 징수를 피한다”며 “피해자는 “새로운 거주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개인 탐정을 구해야 하고 다시 법정에 가야 하는 등 귀찮은 일이 많기 때문에 배상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 라이선스 확인은 필수
전문가들은 건축계약을 맺기 전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면 분쟁과 사기논란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컨트랙터스 스테이트 라이선스 보드’(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CSLB)는 캘리포니아 건축업자 면허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 건축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돕고 있다.

소비자들은 CSLB의 홈페이지(www.cslb.ca.gov)를 통해 건축업자의 면허 이상 유무와 건축물 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책임본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건축업자를 상대로 한 불만 신고 등 과거 기록도 알 수 있어 신뢰성을 엿볼 수 있다.

■ 종업원 상해보험도 꼭 확인
일하기로 계약된 건축업자가 아닌 사람이 공사현장에서 부상하면 집 주인이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면허가 없는 업자를 고용했다면 집주인과 건축업자의 관계가 고용인과 피고용인 관계로 규정돼 꼼짝없이 병원비 등을 물어줘야 한다. 이와 함께 종업원 상해보험도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도 주택 수리나 리모델링 계약을 건축업자와 체결하기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은 ▲업자들에게 반드시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고 ▲적어도 3개 이상의 주변지역 공사 내역을 요구하고 이를 확인할 것 ▲공사 허가증 제시를 요구할 것 ▲계약 후 3일 내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 ▲공사의 시작일과 최종일을 계약서에 기입할 것 ▲비용을 현찰로 지불하지 말 것 ▲계약금으로 총 비용의 10% 또는 1,000달러 이상 지불하지 말 것 ▲작업 내용과 사용하는 재료 등 추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문서화할 것 ▲계약변경 추가내용을 문서화할 것 등 이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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