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마라토너들의 말을 들어보면, 반환점을 돌 때 가장 힘이 난다고 한다. 다리에 힘은 빠졌지만, 앞으로 달릴 길에 대한 막막함이 줄어들어서 그렇다. 이젠 어디에 커브길이 있고, 어디에 오르막길이 있는지 안다. 이미 지나온 길이니까.
많은 세월이 흘렀다. 자식 좋은 대학 보내겠다고 학원이며 길거리에 쏟아 부은 시간들,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등졌던 가족들, 먹고사는 일에 바빠서 애써 덮어두었던 청춘의 꿈들.
반환점을 돈 뒤에야 비로소, 자기 인생의 진정한 가치에 눈을 뜬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등산을 시작한다. 고은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힘들게 뛰어왔던 오르막이, 돌아갈 때는 내리막이다. 올라올 때 힘든 언덕이었을수록 내려갈 때는 한결 수월할 것이다. 젊었을 때 힘들게 일해서 많은 재산을 모았을수록, 앞으로의 삶이 훨씬 수월하다는 뜻이다.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다면 이제는 그 재산을 지키는 일에 신경을 써야한다.
회계사는 직업상 많은 손님들을 만나서, 많은 케이스들을 접하게 된다. 지나친 욕심이 큰 실패를 부르는 경우가 있다. 30대와 40대는 충분히 재기할 수 있는 나이다. 그러나 앞으로 살 수 있는 시간들이 짧은, 50대나 60대는 다르다. 욕심을 조금 덜 내고, 대신 꼼꼼하게 가족과 재산을 지켜내야 한다.
2012년을 3개월 남긴 지금,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당장 실행에 옮기라고 권한다. 금년 12월 31일까지,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연방)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집이나 비즈니스를 물려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512만달러다. 부부가 함께 증여를 한다면 두 배로 늘어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00만달러로 확 떨어진다. 세율도 35%에서 55%로 뛸 예정이다. 부부끼리 주고받는 경우, 시민권자는 100% 면세가 되지만, 영주권자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증여세법은 연방과 주가 다른데, 뉴욕은 100만달러, 뉴저지는 67만5,000달러, 커네티컷은 200만달러까지는 세금(주)을 전혀 내지 않고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512만달러의 큰 혜택은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다. 앞으로 3개월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힘들게 쌓아온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인지도 모른다. 문의 718-962-4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