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제칼럼/ 행복한 부부의 세금보고

2012-09-28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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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공인회계사

부부가 각 방을 쓴다고 해서, 세금보고까지 따로 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행복한 부부라고 해서, 반드시 세금보고도 함께 할 필요는 없다. 함께 보고하는 방법(married jointly)과 따로 보고하는 방법(married separately)을 비교하여 나은 쪽을 선택하면 된다.

물론, 부부는 거의 대부분 함께 세금보고를 한다. 일반적으로 함께 보고하는 것이 더 많은 refund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따로 보고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또는 법적인 면에서 이득인 경우도 많다.


6만달러를 버는 남편과 2만달러를 버는 부인이 있다고 하자. 만약 부인이 1만달러의 병원비를 지출했을 때, 세금보고를 함께 한다면 4,000달러의 병원비만 공제받을 수 있다. 병원비는 전액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총 소득의 7.5%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부부 합산소득 8만달러의 7.5%인 6,000달러를 넘는 4,000달러만 공제가 된다.

그러나 부부가 따로 보고한다면, 아내의 소득 2만달러의 7.5%를 초과하는 8,5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 결국 세금보고를 따로 하는 것이 부부 전체적으로는 4,500달러를 더 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따로 보고와 함께 보고가 이렇게 돈만 갖고 선택되어서는 안 된다.

부부가 함께 보고한다면 그 세금보고에 대하여 공동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남편의 탈세가 의심될 경우에는 함께 보고하지 않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다. 남편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남아서 자녀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함께 보고하더라도 “나는 아무 것도 몰랐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innocent spouse) 할 수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부부 수입의 80% 이상을 한 쪽 배우자가 버는 경우, 그리고 한 쪽은 세금을 많이 내고 다른 쪽은 refund를 많이 받는 경우들도 세금보고를 따로 하는 것이 낫다. 전 부인이나 전 남편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재혼 가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금보고를 따로 할 것인지, 함께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잘 살고 있는 행복한 부부에게 세금 얼마 아껴주겠다고 세금보고를 따로 할 것을 권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유능한 회계사는 고객의 가정 문제까지 알아야 한다. 자녀가 몇 살 인지부터 시작해서, 부부 사이가 어떤지 까지 알아야 제대로 된 서비스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민 사회의 회계사는 해결사 노릇까지 하여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문의 718-962-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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