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건물 난방 제공 의무기간
2012-09-14 (금) 12:00:00
▶ 뉴욕시, 실외온도 55℉ 이하일 경우 의무 제공
오는 10월부터 뉴욕시내 건물들의 난방 및 온수 제공 의무기간이 시작된다.
뉴욕시는 10월부터 5월말까지를 ‘난방 기간(Heat season)’으로 정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외부 온도가 화씨 55도 이하일 경우 실내 온도를 최소 68도로 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 외부 온도가 40도 밑으로 떨어질 때 실내 온도를 55도로 유지하는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온수는 최소 120도 이상으로 1년 내내 제공돼야 한다.
테넌트가 온수나 난방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신고하면 이를 관할하는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HPD)에서 건물주나 관리자에게 먼저 이 사실을 공지한다. 이후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으면 HPD는 건물주에게 위반 티켓을 발부한다.
특히 올해 10월부터는 난방 및 온수 규정 위반에 대해 새로운 페널티가 적용된다. 우선 문제점이 시정될 때까지 건물에 위반 티켓을 붙여놓아야 한다. 또한 위반날짜부터 시정일까지 일일 기준 250~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같은 빌딩에서 추가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벌금은 일일 기준 500~1,000달러까지 오른다. 건물주가 벌금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HPD는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건물주는 재판 결과에 따라야 한다.
한편 난방 및 온수에 대한 불편 신고는 311이나 212-504-4115로 하면 된다.
<김소영 기자>
A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