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욕시에서 16온스 이상의 대용량 과당음료 판매가 금지된다.
뉴욕시 보건국은 13일 ‘대용량 과당음료 판매규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찬성 8, 반대 0, 기권 1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식당과 샐러드바, 패스트푸드점, 극장 등에서 16온스 이상 과당음료 및 소다 등을 앞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됐다. 단,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과 일반 슈퍼마켓은 제외다. 시행은 오는 2013년 3월부터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뉴욕시의 새로운 과당음료 규정은 비만을 막기 위해 다른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큰 발자국을 뗀 것”이라며 보건국의 결정을 환영했다.
한편,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5월 대용량 과당음료 판매규제가 추진된 이후 4개월 동안 3만8,000개 이상이 관련민원이 접수됐으며 이중 음료선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반대 의견이 포함됐다.<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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