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제칼럼/ 현금(CASH) 거래

2012-09-1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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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공인회계사

IRS는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를 많이 알고 있다. 지난 여름 바하마 크루즈에서 몇 잔의 커피를 마셨는지까지 (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알 수 있다. 그런 IRS가 최근에 탈세 단속을 위해, 최신 전산자료를 갖고, 현장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리커 스토어를 운영 중인 김모씨는 어느 모임에서 "현금거래가 많아, 세금을 적게 낸다"고 자랑을 했다가 IRS의 세무감사를 받았다.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IRS에 탈세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렌트가 월 5,000달러인데 비해, 매출을 월 10,000달러라고 터무니없이 낮게 보고해, 세무감사를 받은 케이스다.

얼마 전에는, 네일 가게를 운영하는 이 모씨가 은행에서 적게는 4,000 달러씩 몇 번에 걸쳐 현금을 인출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서류미비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주급을 주었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서류미비자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이민법 위반 범죄가 추가됐다.


앞의 세 가지 사례들은 모두 현금(CASH) 거래와 관련해서 발생했다. 은행은 1개월 동안의 현금 인출액이 총 1만달러를 넘으면 반드시 IRS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CTR). 1만달러가 넘지 않더라도 의심이 된다면 단 1,000달러라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SAR). 보고를 안 하면, 은행이 처벌을 받게 된다. 나아가, 어떤 이유든지 (집 렌트, 중고 자동차 처분, 물건 판매 등)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반드시 그 사실을 IRS에 보고를 해야 한다(Form 8300).

내년부터는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전체 매상을 현금과 기타의 매상으로 구분하도록 변경됐다. 이처럼 강화되고 있는 규정들이나 최근의 IRS 세미나에서 느낀 점은 IRS는 현금 거래를 잡아내는 것이 탈세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최근에는 그 강도가 아주 높아진 느낌이다. 은행에서 현금을 자주 인출하거나, 현금 매상의 비중이 높은 사업을 한다면, 그만큼 세무 감사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세무감사가 두려워 사업체를 처분할 수는 없다. 세법이나 관련 규정들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어려울 때 일수록, 손님이든지 직원이든지 어떤 적(ENEMIES)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직원들이나 주위 사람들과의 작은 다툼이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 무심결에 뱉은 자랑이 나중에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모른다. 끝으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사소한 문제가 크게 발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쨌든 소나기는 피하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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