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땅콩 등 앨러지유발 식품 경고표기 의무화 추진

2012-09-1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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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가 땅콩이나 우유 등 앨러지 유발이 가능한 식료품을 사용하는 식당에 제품 사용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데이빗 그린필드(민주·브루클린) 시의원이 12일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은 달걀, 생선, 우유, 땅콩, 견과류, 조개류, 콩, 밀 등 앨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8개 식료품에 대한 경고 포스터 부착을 골자로 하며 경고 문구도 영어를 비롯해 한국어, 중국어, 서반아어 등 다국어로 작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린필드 시의원은 "전국에서 식품 앨러지를 앓는 미국인이 1,5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식당 업주와 손님, 종업원과 조리사 모두가 식품 앨러지의 심각성을 이해해야 한다"며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조례안에서 언급한 8개 식료품은 전체 식품 앨러지 발생의 90%에 해당한다.
하지만 요식업 종사자들은 "위생등급 표시와 트랜스지방 사용 규제는 물론 시정부가 강력한 시행 의지로 추진 중인 과당음료 판매 제한까지 관련 법규가 너무 강해졌다"며 반대하고 있어 시의회 최종 승인 여부가 주목된다. <최현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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