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행위 주유소’ 뉴욕시도 일제 점검

2012-09-06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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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2회 가격 변동 카드사용자 웃돈 등

‘불법행위 주유소’  뉴욕시도 일제 점검

뉴욕시내 주유소들의 개스 값 상승폭이 갈수록 커지자 뉴욕시가 규제에 나서고 있다. <천지훈 기자>

뉴저지 버겐 카운티가 ‘비양심 주유소’에 철퇴를 선언<본보 8월5일 A1면>한데 이어 뉴욕시도 불법 행위를 일삼는 주유소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가는 등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

뉴욕시의회 소비자보호 위원회는 5일 “개스 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일부 주유소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점검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위원회는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해 시내 주유소들의 불법 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위원회가 지적한 주유소들의 단골 불법 사항은 ▲개스 값을 24시간 안에 2회 이상 변동하거나 ▲입구에 표기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소비자들에게 청구하고,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소비자들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은 웃돈을 얹히는 경우 등이다. 특히 위원회는 뉴욕시가 주유소들의 개스 값 인상을 하루에 1회로 제한한 법규를 시행 중이지만 이를 어기는 주유소가 많다는 판단 아래 20일 시의회 차원의 공청회를 열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만약 주유소들이 하루에 2회 이상 개스 값을 올리게 되면 운전자들이 체감하는 개스값 상승폭이 커지게 된다”며 “이런 주유소를 목격하면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또 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주유소 입구에 표기되는 개스 가격을 현금과 신용카드 모두 큰 간판에 명확히 명시해 소비자들의 혼동을 줄이는 법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뉴욕시내 주유소들은 간판에 현금 가격만 명시해도 상관없게 돼 있어 일부 주유소들이 소비자들에게 부당 요금을 청구하는 일종의 통로로 이용됐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진 주유기에 표기된 신용카드 금액을 미리 확인한 뒤 주유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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