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네일업주 거액벌금.징역형 위기

2012-08-31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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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법 위반. 불체자 고용 커네티컷

연방 금융거래법 위반 및 서류미비자 고용 혐의로 기소된 커네티컷의 한인 네일살롱 업주가 거액의 벌금과 징역형에 처하게 됐다.

커네티컷 올드 그리니치에서 네일업소를 운영하는 양모(57·뉴저지 잉글우드 거주)씨는 연방국세청(IRS) 범죄수사과와 연방검찰의 공조 수사로 적발돼 29일 연방검찰청 커네티컷 지검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 기소장에는 양씨가 1만 달러 이상 금융거래시 반드시 당국에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연방 금융거래법 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 규정을 피하려고 2009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비즈니스 체킹 계좌가 개설된 뉴저지 소재 은행에서 4,000~8000달러씩 총 15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한 혐의다. 특히 양씨가 관련 규정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던 만큼 고의성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또한 양씨는 서류미비 노동자를 직원으로 고용해 뉴욕에서 커네티컷 그리니치 업소까지 매일 밴으로 직접 출퇴근 시키며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양씨의 최종선고 공판은 11월2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5년6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25만 달러의 벌금형 및 추징금 10만 달러에 처해질 수 있다.<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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