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가렌트 안정법안’ 재추진

2012-08-3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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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소상인총연, 친 시의원 내달중 시의회 상정

뉴욕시 상용 건물주의 렌트 인상 횡포를 막기 위한 ‘상가 렌트 안정 법안’의 법제화가 재추진된다.

뉴욕소상인총연합회(회장 김성수)에 따르면 마가렛 친 뉴욕시의원은 9월 중 시의회에 상가렌트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입법 절차를 위한 행보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상가 렌트 안정법안은 지난 2010년 뉴욕시 소상인 단체들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시의회 재적의원 51명 중 34명의 지지를 얻고도 크리스틴 퀸 시의장을 중심으로 한 반대세력에 부딪히면서 표결조차 못하고 아깝게 무산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종전에 상정됐던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건물주와 세입자간 렌트 결정을 구속력을 가진 중재 기관으로 하여금 중재할 수 있게 해 평등한 조건에서 렌트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또한 업소 리스가 만료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세입자에게 리스권을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리스기간도 늘리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성수 소상인총연합회장은 “지난번 입법실패를 교훈삼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면서 “특히 2013년에는 뉴욕시장 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선거를 최대한 입법 추진을 위한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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