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리 택시 “탑승객 픽업 허가증 판매 금지” 판결
2012-08-18 (토) 12:00:00
리버리 택시의 영업 범위를 확대해 추가 수입을 노렸던 뉴욕시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맨하탄 법원은 17일 리버리 택시의 어퍼 맨하탄과 뉴욕시 4개 보로 지역에서 손님을 태울 수 있도록 한 뉴욕시의 결정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뉴욕시는 지난 6월 리버리 택시에 ‘탑승객 픽업 허가증’ 1만 8,000여장을 판매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영업권 침해를 우려한 옐로캡 회사들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당시 옐로캡 측은 블룸버그 시장이 시의회를 거치지 않고, 뉴욕주의회에서 승인을 얻어낸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 ‘임시 중단’ 결정을 이끌어낸바 있다.
이에 따라 ‘픽업 허가증’ 판매금 10억달러를 이미 내년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시킨 뉴욕시 재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뉴욕시는 곧바로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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