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페이데이 론’ 서민들 울린다

2012-08-18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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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달러 빌리고 월 이자 90달러…상환 후에도 이자 요구 독촉장

▶ 무자격업체들 기승 피해보상도 어려워

갑작스레 돈이 필요했으나 특별히 빌릴 곳이 없었던 한인 K모씨는 온라인 급전 업체를 통해 한 달 뒤에 갚기로 하고 300달러를 융통했다.

한 달 이자가 90달러나 되고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꺼림칙하긴 했지만 돈이 급해 별수 없이 서명을 했던 K씨는 얼마 후 황당한 경험을 해야 했다. 이 회사가 상환기간이 채 되기도 전에 은행계좌에서 이자를 빼내 간데다 납부가 늦었다며 연체료 30달러까지 추가 출금을 해갔기 때문. 이에 놀란 K씨는 바로 원금을 상환 했지만 업체측은 ‘이자를 3개월간 계속 납부해야 한다’며 독촉장을 보내왔고, K씨는 돈이 추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에 지불정지를 신청하고 버티고 있지만 걱정스런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K씨는 “따져보니 연 이자율이 360%나 되는 고리인데 빌린 게 후회가 된다”며 “인터넷을 보니 이 회사에서 소액을 빌렸는데도 이자만 1,000달러 넘게 냈다는 글들이 보이더라. 버텼다가 크레딧 점수가 망가지는 등 피해를 볼까 두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2~4주 정도의 단기간에 소액을 빌려주는 고리 사채업의 일종인 ‘페이데이 론’이 최근 주류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씨 처럼 한인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과 뉴저지주 경우 페이데이론 비즈니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업체들이 타주에 기반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들은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대부분 페이론데이 업체들은 각 주정부 당국의 이자율 및 대출한도액 규정을 공개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어기면서 불법 영업을 하며 이용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잇다. 일반적으로 각 주정부들은 단기 소액대출의 경우 이자율을 15~16% 초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대출 한도액도 300~400달러로 묶어 놓고 있다. K씨에게 적용된 30%의 이자도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온라인 페이데이론 업체들은 고객의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뒤 자의적으로 인출해 가기도 해 연이율로 따질 경우 가장 비싼 크레딧카드 이자율보다 최대 13배나 비싼 300~400%의 고리를 물리는 곳도 많아 주의가 요구 된다. 게다가 고리 대금업을 일삼는 일부업체들의 경우 사업체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가 많아 불법 사항이 발각되더라도 추적이 힘들어 소비자가 피해를 뒤집어쓰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와관련 고금리 피해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며 피해를 입을 경우 적극적인 대처를 조언하고 있다. 뉴욕주 경우 연이율이 16%가 넘는 융자는 불법이며, 연리 25%를 넘을 시에는 형사법 위반으로 E급 중죄를 적용하고 있다. 한 한인 변호사는 “고리대금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소송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만큼 사법당국에 적극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함지하·허준 기자>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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