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소비자 보호법 강화
2012-08-17 (금) 12:00:00
▶ 소셜번호 접근 원천봉쇄.텔레마케팅 전면금지등 포함
뉴욕주는 개인정보 요구 금지법 등 보다 강화된 소비자 보호 법안들을 발효, 시행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나 전화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을 서명했다.
이 소비자 보호법안들은 소셜시큐리티번호와 같이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원천 봉쇄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다한 전화비용을 청구하는 텔레마케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앞으로 120일 후 발효되는 새 법안(A.8992-A/S.6608-A)은 특정인이 개인에게 소셜번호를 물어보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며 소셜번호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비스를 거절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간주하는 등 기존 법안에서 한 단계 강화됐다. 다만 은행 업무나 개인 신용, 고용 및 보험, 세금 관련 사안 등 소셜번호 정보가 필수인 항목들은 제외된다.
또 다른 법안(A.8375-A/S.7594.A)은 소셜번호를 다루거나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모든 직업에 전과자들을 채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전과자들이 소셜번호 정보를 이용해 사기나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90일 후 발효된다.
뉴욕주는 또 경품을 미끼로 과도한 전화비용을 청구하는 텔레마케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A.4365-A/S.7595)도 시행한다. 통화 당 일반 전화보다 높은 비용이 청구되는 일명 ‘페이 퍼 콜(Pay-per-call)’은 통화자들이 경품에 당첨됐으니 상품을 타기 위해 전화를 걸라고 유인하는 것이다. 이 때 리턴콜을 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분당 최고 9달러95센트의 높은 전화 요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앞으로 이같은 경품 행사를 사칭한 전화비용 과다 청구 행위가 모두 불법화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새 소비자보호법안들은 뉴요커들의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해 관련 범죄들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전화사기로 인한 재산 피해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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