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위생등급제 벌금 완화하자”
2012-08-14 (화) 12:00:00
▶ 뉴욕시의회 법안 상정 계획...A등급 승격업소 벌금 면제
뉴욕시의회가 식당 위생 등급제와 관련한 벌금 완화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벌금 폭탄을 맞고 있는 요식업에 한 가닥 희망이 생겼다.
뉴욕데일리는 크리스틴 퀸 뉴욕시의장이 이번 주 식당 위생 등급 심사로 부과되는 벌금을 줄일 수 있는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보도했다. 퀸 시의장이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에 따르면 깨진 바닥 타일 등 음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낮은 등급에서 A등급으로 승격된 업소에 대해서는 벌금을 면제해 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뉴욕시요식업연맹의 로버트 북맨 고문은 "시의원들사이에서도 시 위생국의 위생 심사에 고삐를 죌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며 이 법안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뉴욕시는 올 회계연도에만 위생법 위반 벌금으로 4,800만달러를 벌어들였는데 이는 지난해 3,800만달러에서 50%나 증가한 것이다.
이 법안은 시의회를 통과한 후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의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블룸버그 시장이 엄격해진 위생 등급제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최종 승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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