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출자에 모기지 내역 알려라

2012-08-11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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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PB, 의무적 관련 정보제공 규정 발표

▶ 내년1월 최종확정

소비자재정보호청, 모기지 회사에 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연방 정부가 모기지 대출자들이 모기지 회사로부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통로를 마련했다. 연방소비자재정보호청(CFPB)은 모기지 회사들이 모기지 상환 내역과 주택 보험료 등 대출자에게 반드시 관련 정보를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을 10일 발표했다. 연방 정부가 나서 모기지 회사들에게 특정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모기지 회사들은 대출자들에게 매월 상세한 모기지 비용 내역을 보내야 하며 이자율 변경 등 새로운 사항이 있을 시 미리 통보해야 한다.

또 모기지 회사가 대출자들에게 부당한 주택 보험을 적용시킬 수 없도록 회사는 보험 비용을 청구하기 전 반드시 2회에 걸쳐 대출자들에게 정보를 알려야 한다. 만약 대출자가 15일 내 기존에 개별적으로 가입한 주택 보험이 있음을 증명하고 제시하는 주택 보험을 원치 않으면 모기지 회사는 비용 청구를 할 수 없다.


모기지 회사는 이밖에도 대출 연체자들이 주택 차압을 피할 수 있도록 론 조정 등 해결책들을 알릴 의무를 가지게 된다. 만약 대출 연체자가 대안을 알고서도 모기지 상환을 포기하거나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차압에 들어갈 수 있다.

CFPB는 새 규정을 통해 모기지 상환과 주택 차압 업무를 맡고 있는 모기지 회사들이 대출자들에게 더욱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차드 콜드레이 CFPB 디렉터는 "수백만의 주택 소유주들이 그들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모기지를 갚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새 규정은 모기지 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갑작스런 추가 비용을 청구하거나 이런 저런 핑계로 발뺌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 주택 시장 붕괴 이후 모기지 회사들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해 적절한 문서상의 절차나 융자 조정 등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주택을 차압하는 경우가 많았다. 세부 규정은60일간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2013년 1월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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