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석상 대상 함정수사...뉴저지 소비자보호국

2012-08-0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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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소비자보호국이 주내 보석상을 상대로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함정 수사를 펼치고 있어 지역 한인 보석상의 철저한 관련 규정 준수가 요구된다.

주 소비자보호국과 패세익 카운티 검찰청, 웨인 경찰국 등은 지역 일원의 보석상 13곳을 상대로 물건을 팔러 온 손님으로 위장 잠입해 수사를 펼친 결과 단 1곳을 제외한 12곳에서 총 171건의 민원과 30건의 금품판매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은 액세서리나 보석의 무게를 손님이 보지 않는 곳에서 확인했거나 영수증 미발급 및 보석 판매를 의뢰한 고객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는 등의 위반 행위가 지적됐다.


주법에 따라 각 위반 항목당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웨인 타운은 별도 규정에 따라 최대 2,000달러의 벌금 및 90일간의 지역사회 봉사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

이번에 적발된 보석상들은 웨스트 벨트 플라자에 위치한 주얼리 익스체인지 샤핑몰에서 4곳, 루트 46에 위치한 웨인 다이아몬드 & 주얼리 익스체인지 센터에서 7곳, 주얼리 바이 마커스 1곳 등이며 한인 업주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현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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