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 다운로드 소송 잇달아

2012-08-07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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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 연방법원,두달간 1만2,615명 제소

미국내 인터넷 불법 다운로더를 대상으로 한 해외 저작권자의 법원 소송이 잇따르면서 한인사회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뉴저지 레코드지는 지난 18개월간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소송이 총 44건 제기됐으며 이로 인해 고소를 당한 관련 네티즌만 약 1만5,000명이 넘는다고 6일 보도했다. 특히 이들 44건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24건의 소송이 지난 6월과 7월 두 달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레코드에 따르면 6월과 7월에 제기된 소송에 현재 약 1만2,615명의 네티즌들이 연루돼 있으며, 법정대리인측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들의 개별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만약 이들 네티즌들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피해 보상 액수는 1인당 최대 15만달러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에 제기된 소송의 대부분이 해외에 본사를 둔 영화사와 음반사의 의뢰를 받은 뉴저지내 법정대리인(변호사)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저작권 소송의 대부분은 미국 영화사와 음반사들이 차지해왔지만 이번 소송에 휘말린 네티즌들 중 상당수가 영국과 독일 등 해외 저작물을 불법 다운로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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