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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건국,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예방 강좌

2012-04-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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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보건국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West Nile Virus) 예방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모기 서식지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보건국 지침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수영장이나 지붕 홈, 폐타이어 등과 같은 물이 고여 있는 장소만 관리 대상에 포함됐지만 올해부터는 새들을 위한 조류 욕조나 소형 분수대처럼 물이 흐르다 멈출 가능성이 있는 곳까지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지침은 4월부터 10월까지 모기 서식 기간 줄곧 시행되며, 위반시 벌금이 정도에 따라 수십 달러에서 수백달러까지 부과된다.

뉴욕시는 지난해 모기 유충이 서식하기 쉬운 수영장 등 고인 물을 갈지 않은 주민 699명에게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임종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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