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에 공동 건의문 제출
저작권선진화포럼이 현 저작권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저작권선진화포럼은 건의문에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숍, 휴게음식점이나 주점 등 일반음식점과 일부 영리체육시설, 에어로빅교실 등에서의 음악저작물 공연이 일반화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들에 대한 저작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선진화포럼은 특히 음악저작물 자체가 직접적인 영업 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에만 저작권 행사를 인정하는 저작권법 제29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영리가 목적이 아닌 공연·방송에 대해 저작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철회하거나, 저작권 행사를 인정하는 ‘저작물을 이용한 영리활동’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익을 이유로 저작자의 재산권이 광범위하게 제한을 받는 것은 엄격한 재산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