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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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뽑는데 13,000달러?

2012-03-2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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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치과보험료 과다청구

▶ 받지도 않은 치료목록까지 추가

“사랑니 하나 뽑는데 1만3,000달러?”

퀸즈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한인 이(27)모 씨는 얼마 전 한인이 운영하는 A치과를 다녀온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사용 내역서를 받고 난 후 기겁을 했다.
치과에서 한 거라고는 사랑니 하나 뽑은 게 전부인데 보험사용 내역서에는 자그마치 1만3,000여 달러가 적혀있었던 것.

A치과에서 이씨가 가입된 직장 건강보험과 치과보험에 각각 1만1,000여 달러와 2,000여 달러씩을 청구한 것이다.내역서에는 이씨가 받지도 않은 치료들이 목록에 추가돼 있었으며 심지어 눈 검사까지 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이씨의 치과보험은 1년에 3,000달러까지, 건강보험은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이씨는 “처음 치과 병원에서 보험을 두 개나 갖고 오라고 해서 의심은 했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청구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한인이 운영하는 치과라서 믿고 맡겼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며 황당해 했다. 이씨는 A치과에 수차례 항의 전화를 걸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처럼 일부 한인 병원들 경우 환자들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과도하게 치료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11월 퀸즈 플러싱의 한인병원 2곳이 의사와 관계자들이 의료사기 혐의로 줄줄이 체포되면서 의료사기에 대한 경종이 울렸지만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회사의 한 관계자는 “진료비 과다 청구는 범죄행위”라며 “이같은 의료사기는 결국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이어져 환자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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