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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미리 준비해 정부혜택 받아야”

2012-03-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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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정신건강협 최태양 변호사 강조

“치매, 미리 준비해 정부혜택 받아야”

최태양(왼쪽) 변호사가 치매에 대비한 법적·재정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치매에 걸리기 전에 미리 준비해 정부의 각종 혜택을 받으세요.”

한미정신건강협회(KABHA·회장 김은희)가 15일 퀸즈 플러싱 사무실에서 개최한 정기 월례회를 겸한 세미나에 초청된 최태양 변호사는 “부모나 배우자가 치매에 걸린 뒤에야 치료하려고 하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최소 5년 전에는 관련내용을 숙지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정부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특히 한인 중산층 가정 중에는 아무런 준비 없이 치매나 뇌졸중이 발생해 연간 15만 달러에 달하는 장기 간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극빈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발생한다”며 “비영리자선단체에서 운영하는 수입보호신탁(Income Trust) 등이나 유언장, 법적 권한 위임장, 의료 결정 위임장 등 법적 문서를 미리 작성해 준비한다면 자격이 안 되는 중산층도 장기 간호 비용을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이날 세미나 전에 오는 6월에 개최하는 세미나 등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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