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요구건물주와 관계 좋아야 ‘홈 스윗 홈’

2012-02-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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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건물주와 관계 좋아야 ‘홈 스윗 홈’

건물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테넌트로서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테넌트의 권리를 보호받는 것과 함께 건물주의 편의를 고려하면 원만한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된다.

■집을 보러 다닐 때

▲집 맘에 안 들면 ‘패스’
만약 입지조건은 괜찮지만 건물 내부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다른 집을 찾도록 한다.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건물주에게 무리한 수리나 업그레이드 등을 문의하는 행위는 설사 임대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건물 조건이 마음에 안 든다면 조건이 맞는 주택을 보러 다니는 것이 오히려 건물주와 테넌트 모두에게 이익이다. 따라서 집을 보러 다니기 전 우선 자신이 원하는 건물의 조건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대 신청서는 정직하게
임대 신청서 기입 때 테넌트의 단점까지도 솔직하게 기입토록 한다. 만약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면 건물주로부터 임대를 승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임대기간에 임대계약이 강제 해약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한다.
임대 신청서 기입 때 테넌트들이 쉽게 빠지기 쉬운 유혹은 수입을 부풀려 기재하거나 크레딧 리포트 상의 결함을 숨기는 것이다.
수입이 적다고 판단되거나 크레딧 리포트에 자신이 없다면 적절한 해명과 함께 떳떳이 밝히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다. 수입을 늘릴 계획이나 크레딧 리포트상의 결함을 정정하겠다는 계획까지 첨부해 건물주의 승인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사용한다. 경기 침체 후 크레딧 점수가 낮은 테넌트들에게도 임대 기회를 주려는 건물주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정직한 임대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망설이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


▲질문은 거침없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건물주나 에이전트에게 주저 없이 문의한다. 특히 건물 조건이나 상태와 관련, 의심쩍은 부분이나 특이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질문을 통해 답변을 얻어야 건 물주와의 불화를 막을 수 있다. 주택 거래와 마찬가지로 주택 임대 때에도 건물주와 에이전트가 건물상태에 대해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건물의 상태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대 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은 질문을 통해 반드시 짚고 넘어간다. 건물주 입장에서도 건물상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테넌트가 앞으로 건물을 잘 관리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명심한다.

▲구두 약속 ‘No’, 반드시 문서화
건물주가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문서화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임대 계약의 조건으로 건물주가 새 카펫이나 새 가전제품을 설치해 준다거나 페인트 등 적절한 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테넌트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 중 하나가 바로 건물주가 약속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같은 건물주의 약속사항은 반드시 문서화하고 가능하면 임대 계약서에 포함시키면 오해의 소지가 사전에 차단된다. 건물주와의 약속을 문서화 할 때 시행시기까지 첨부하면 더욱 안전하다.

▲임대 계약서 검토, 또 검토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이 임대 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다. 계약서상에는 건물주는 물론 테넌트의 의무사항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임대 계약서에는 테넌트가 임대료를 제 때에 내야 하는 것은 물론 임대기간에 건물 및 정원 관리, 기타 수리 등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해 두는 경우가 많다. 임대 계약서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임을 명심하고 서명 전 꼼꼼히 검토하도록 한다.
건물주 측에 임대 계약서를 서명일 하루 전쯤 보내달라고 요청해 여유 있게 검토하면 좋다. 만약 의문사항이 있다면 서명 전 건물주 측에 반드시 답변을 요구해 짚고 넘어간다.

■입주 전

▲‘무브-인’(Move-In) 인스펙션
일명 ‘워크-스루’(walk-through)로도 불리는 무브-인 인스펙션을 실시한다. 무브-인 인스펙션은 입주 당시의 건물상태를 테넌트와 건물주 나름대로 각각의 확인 절차를 거쳐 이를 문서화하는 절차다. 테넌트가 인스펙션을 실시해 작동되지 않는 시설이나 건물에 결함이 있다면 이를 일정 양식에 기재하고 건물주가 이를 인정할 경우 임대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테넌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처럼 무브-인 인스펙션은 임대계약 후 책임이 모호해지는 건물 훼손 등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절차다.

▲유틸리티 정보 챙겨야
입주 전 건물 유틸리티 및 관련 생활정보 등을 알아둬야 나중에 건물주를 귀찮게 하는 일이 없다. 예를 들면 입주와 동시에 당장 필요한 유틸리티 정보나, 알람 정보, 스프링클러 작동법, 우편함 번호나 열쇠 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연락을 하지 않게 된다.

▲건물주 연락처 확인
건물주에게 연락하는 절차를 알아두는 것도 입주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이다. 긴급한 수리사항이 발생하는 등 건물주에게 급하게 연락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전화나 텍스트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면 되겠지 짐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건물주마다 테넌트와의 연락수단이 다르다.
일부 건물주는 전화 연락 대신 이메일을 선호하는 반면 일부 건물주는 반드시 서면 연락을 취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건물주가 선호하는 연락 수단이 있다면 건물주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건물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입주 후

▲임대료 정시 납부는 기본
건물주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임대료를 제때에 납부하는 것이다.
임대 계약서에 정해진 기한 내에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노력하는 것. 최근 경제사정이 악화돼 임대료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만약 임대료를 제때에 내지 못했거나 제때에 내지 못할 것 같으면 건물주에게 즉각 연락을 취해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한다.

▲웬만한 수리는 스스로
건물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건물주에게 적절한 수리를 요청하는 것은 테넌트의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사소한 수리로 건물주에게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전구 교체, 히터 필터 교체, 스모크 디텍터 배터리 교체 등은 건물주가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이지만 테넌트도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는 수리 항목들로 볼 수 있다.
만약 건물주로 하여금 수리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면 사소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연락하지 말고 건물주의 편의를 위해 한꺼번에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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