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워싱턴주 사건
▶ “신고 후에도 방치”
▶ 유가족들 소송 제기
지난해 워싱턴주 페더럴웨이에서 한인 아빠가 5세 딸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기소돼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본보 2025년 6월2일자 보도), 5세 한인 여아의 죽음에 주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유가족에 의해 제기됐다.
15일 시애틀타임스 등 보도를 종합하면, 사망한 아이의 엄마쪽 유가족은 이번 소송에서 워싱턴주 아동복지기관의 대응 부실을 문제 삼았다. 소장의 원고는 사망한 아이의 외증조모이며, 워싱턴주와 아동·청소년·가족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숨진 아이의 엄마는 앞서 지난 2020년 21세의 나이로 암으로 사망했다. 또 시애틀타임스는 이번 소송이 최근 5년간 주 아동복지 시스템과 연관된 아동 사망 및 중상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제기돼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워싱턴주 킹카운티 검찰은 아이의 아빠 한우진(30)씨가 수시간 동안 딸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며 ‘학대에 의한 살인’과 아동 폭행 여러 건으로 기소했다. 공식 사인은 ‘둔기에 의한 외상과 탈수로 인한 순환기 붕괴’였다.
당시 한씨는 딸이 식중독 증세로 인해 어린이용 변기를 쓰던 중 실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딸의 배를 반복적으로 때렸다고 인정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주먹을 날렸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KOMO뉴스는 전했다.
아이가 사망하기 전, 친척과 의료진, 학교 상담교사 등은 의료 방임과 신체적 학대 우려를 제기하며 10차례 이상 DCYF 산하 부서인 아동보호서비스(CPS)에 신고했었다. 아이는 잠재적인 두개안면 질환 치료를 받지 못했고, 학교 등록도 안돼 있었고, 언어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상태임을 나타내는 기록도 있었다.
소장은 아동복지 담당자들이 아이의 건강이나 복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학적으로 취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복지에 대해 5년간 문서화된 우려가 있었고, 같은 주거지에 있던 다른 아동들에 대한 우려도 있었음에도 DCYF는 안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DCYF 대변인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밝혔다.
<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