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모·친지로부터다운페이 도움받을 땐반드시 문서화 해야

2011-12-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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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류 제대로 안갖추면 은행서 대출 거절할 수도

첫주택 구입자의 주택 구입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다운페이먼트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다운페이먼트 마련이 쉽지 않아 아예 주택 구입을 미루는 사례도 많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나서 주택 대출 조건이 강환된 탓에 전보다 늘어난 다운페이먼트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첫주택 구입 희망자는 더욱 늘었다. 다운페이먼트가 부족한 일부 주택 구입자들은 부모나 친지로부터 재정 도움을 받기도 한다.

주택 대출 규정이 강화된 후 이처럼 다운페이먼트 보조를 통해 주택 구입에 나서는 첫주택 구입자의 비율도 늘었다. 다운페이먼트 보조를 받아 주택 구입에 나설 때 알아둬야 할 점들을 소개한다.



■ 다운페이먼트 도움 비율 증가
친지로부터 다운페이먼트 도움을 받아 주택 구입에나서는 첫주택 구입자의 비율이 최근 수년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의 조사에따르면 2005년 ‘친지’ 다운페이먼트 보조로 주택을 구입한 첫주택 구입자의 비율은 23%였다가 2009년 22%로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27%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대출 규정이 강화된 후 다운페이먼트 비율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운페이먼트 보조를 받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주택 대출이 여전히 까다로운 데다 불경기로 다운페이먼트 마련도 쉽지 않아 당분간 이같은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 보증 기관에 따라 규정 제각각
주택 모기지를 보증하는 기관에따라 ‘친지’ 다운페이먼트 보조에 관한 규정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기관에 따라 다운페이먼트 전액을 친지로부터 보조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일부 기관은 다운페이먼트 중 일부를 주택 구입자의 본인 자금으로 지불하도록 규정하기도 한다.

프레디 맥이 보증을 서는 모기지의 경우 다운페이먼트 금액의 일부를 주택 구입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모기지 비율이 80%가 넘고, 친지로부터 다운페이먼트 도움을 받는 경우 주택 구입자가 주택 구입 가격의 5% 이상을 다운페이먼트로 지불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셀러가 부모나 친척 등으로 주택 구입자와 친척 관계일 경우 추가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대출 은행이나 융자 중개인과 상의한다. 또 프레디 맥은 구입하려는 주택이 투자용 주택일 경우에도 ‘친지’ 다운페이먼트 보조를 허락하지 않는다.

낮은 다운페이먼트로 알려진 FHA융자의 경우 규정이 조금 다르다. FHA 융자의 경우 최저 다운페이먼트 비율인 3.5% 전액을 친지로부터 보조 받아도 주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패니메이의 경우도 주거용 단독 주택(1유닛) 구입시 다운페이먼트 전액을 친지로부터 보조받아도 모기지를 보증해주고 있다.


■ 다운페이먼트 도움은 반드시 문서화
친지로부터 다운페이먼트를 보조받을 경우 이를 반드시 적절히 문서화해 대출 은행측에 제출해야 한다. 일부 은행은 적은 금액이라도 다운페이먼트 보조를 증명하는 문서가 적절히 제출되지 않은면 대출 승인을 거절하기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다운페이먼트 보조를 증명하는 문서로는 다운페이먼트 증여자가 작성하는 편지 형식의 간단한 서류로도 충분하다. 서류에는 다운페이먼트 증여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증여 금액, 구입 예정 주택의 주소, 증여 일자와 함께 증여되는 금액을 다시 갚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다운페이먼트 보조는 한 두사람에게 받을 경우 큰 문제가 없지만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을 경우 문서 준비가 다소 복잡해지기도 한다. 결혼 축의금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은 소액의 금액을 다운페이먼트로 사용할 경우가 좋은 예다.

이때 결혼 증명서와 간단한 설명서만으로도 축의금을 다운페이먼트로 사용할 수 있지만 주택 대출 은행에따라 구체적인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은행측에 필요 서류를 문의한다.


■ 오래된 증여는 증명서 필요 없어
부모나 친지로부터 다운페이먼트 금액을 보조받은 기간이 오래된 경우에는 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융자 업계에서는 다운페이먼트를 보조받은 뒤 3개월이 지나면 대개 주택 구입자 본인의 자금으로 인정돼 굳이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기때문이다.

따라서 주위로부터 다운페이먼트 보조를 받아 주택을 구입해야하는 주택 구입자의 경우 주택 구입 예정일로부터 최소한 3개월 이전에 다운페이먼트 금액을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등에 미리 전달받아 두면 좋다.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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