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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노인의약품 보험 수혜범위 내년부터 대폭 축소

2011-12-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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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뉴욕주 노인의약품 보험’(EPIC)의 수혜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이에 따라 그간 수혜 대상이었던 한인 노인들이 상당수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뉴욕주정부가 제공하는 노인의약품 보험이란 메디케어 파트D(처방약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premium)와 ▶본인 분담금(deductible) ▶코페이(co-pay) 등을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메디케어 대상자 대부분이 가입해 있다. 개인 연소득이 3만 5,000달러 이하이거나 부부 합산 5만달러 이하일 경우 EPIC에 가입할 수 있으며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수혜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

뉴욕주 메디케이드국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는 당장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파트 D)의 본인부담금 보조 항목이 없어져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메디케어 파트 D 도넛홀이 시작되는 연간 처방약 전체 구입비용이 2,930달러 이상인 가입자들만 코페이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메디케어파트 D 보험료 보조 역시 개인 연소득 2만3,000달러, 부부 연소득 2만9,000달러 이하인 경우만으로 제한된다.


여희수 뉴욕한인봉사센터(KCS)공공보건국 건강보험 담당자는 “한인 노인들 경우 연간 의약품 비용이 2,930달러 이상 드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 한인 노인들은 코페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 연소득 2만 달러, 부부 연소득 2만6,000달러를 넘는 경우 소득별로 연간 8~300달러가 부과되던 EPIC 보험료는 내년부터 없어진다. 문의:212-463-9685<서승재 기자>


*새해부터 바뀌는 뉴욕주 노인의약품보험(EPIC) 수혜 기준

보조항목 수혜 기준
보험료(Premium) 개인 연소득 2만3,000달러 부부 2만9,000달러 이하만 해당
본인 부담금(Deductible) 보조 폐지(전액 본인부담)
코페이(Co-pay) 연간 처방약 총구입비 2,930달러 이상(도넛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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