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세청 세금 감면 신청

2011-12-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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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부동산법

국세청에 지불해야 할 세금이 체납되어서 마음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신문등을 통해서 체납된 세금 전액 탕감해 준다는 허위 광고들을 만나게 된다. 이런 사람으로부터 돈만 날리고 세금 감면을 받지도 못하는 피해자가 있다. 항간에는, 세금 체납이 되면 국세청에서 무조건 세금 탕감 흥정을 받아 주어야만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 조정 청구” 신청을 해야 된다. 국세청에서는 세금 감면 대상자 선정을 할 때에 아래의 기준 사항 중 하나가 적용되어야 한다.

국세청에 어느 정도 탕감을 제시해야 되나 ? : 납세자의 “현실적 재산 가치” + 납세자의 미래 예상 수입이다. 힌 예로, 재산 가치가 17,200달러 인데 미래 수입에서 미래의 특정 기간 까지 분할로 지불 할 수 있는 액수가 14,800달러 인 경우에 32,000달러를 국세청에 제시해야 된다. 즉 현재의 실제 재산 가치에다가 국세청에 3 년 또는 5 년 안에 지불 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만약에 국세청에 분할로 세금을 지불할 경우에는 국세청에서는 “세금 저당설정”등록을 한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사전에 세금 체납 징수 저당 설정을 해 둔다. 이 세금 체납저당 설정 기록은 세금을 완납할때 까지 또는 공소시효 유효기간까지 가운데서 먼저 해당되는 기간까지 남게 된다.

*특별한 개인 사정 : 만약에 국세청에 세금 탕감 요구 액수가 현실적으로 자기한테 부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는 납세자 능력에 합당한 액수를 제시해 본다. 물론, 국세청에서 다른 재산을 강제 처분해도 좋다는 신념하에서 해야 된다. 국세청 직원의 자유재량에 의해서 이를 수락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신체적 문제 또는 정신적 병약자한테는 특별한 배려를 해 준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의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에는 세금 탕감에 대한 고려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가정문제, HIV 환자, 마약, 술 중독자한테도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특별한 환경적 어려움에 대한 배려를 청구할 때는 “납세 징수 정보 (국세청 양식 433-A )”를 신청하면 된다. 건강 문제라면, 의사 편지나 진료기록을 첨부하면 도움이 된다. 만약 의료 기록으로 증명이 안되면 간단한 상황 설명을 한다.

*세금 감면 신청 부결 시 : 세금 감면 신청 부결 시에는 다시 청구를 한다. 국세청에서 부결 사유 편지를 보내온다. 일반적으로 2 가지 사유중 하나로 부결한다. 국세청에 제시한 액수가 낮은 경우, “나쁜 사람” 또는 형사 처벌 기록이 있는 사람한테 부결을 시킬 수 있다. 부결 당한 사유에 대한 기록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정보 공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근거해서 청구 할 수 있다. 부결 사유를 알고 난 다음에 국세청에 잘못을 지적해서 다시 신청 할 수 있다. 부결 당한 1개월 이내에 경제적 변동 사항이 없다면 국세청 양식 656을 다시 기재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재신청 사유서를 첨부해야 된다. 국세청에 제시할 돈 액수를 약간 올려 주면 된다. 만약에 과거보다도 많은 액수를 지불하겠다고 제시할 때는 양식 656을 다시 기재해야 된다.
재신청에서 부결을 당했을 때는 30 일 이내에 국세청 항소 부서에 신청해야 된다.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분기별 예상 세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종업원 세금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 서류와 함께 다시 청원할 수 있다. 만약에 여기서 부결되었을 때는 일반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할 수 있다.


<토마스 서> 리 & 트랜 법률회사
(213) 612-8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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