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융자, 수수료 먼저 요청 땐 의심을

2011-12-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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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숏세일 주택에 가짜 바이어 내세워 헐값에 사들이기도

▶ ■ 다양해지는 사기 수법

주택시장 침체기를 틈타 최근 신종 모기지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 모기지 대출을 받기 위한 사기가 주를 이뤘던 반면 최근에는 숏세일, 차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사기가 대부분이다. 가뜩이나 재정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유주들을 이중고에 빠뜨리는 모기지 관련 사기유형에 대해 알아본다.

■ 차압관련 사기
차압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가장 흔한 모기지 사기는 재융자 관련 사기다. 올해 초 이미 이같은 행위가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자가 속출해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범죄자들은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지 못해 차압을 앞두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접근, 재융자 신청을 대행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먼저 받은 뒤 사라지는 수법을 흔하게 사용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대부분 변호사를 사칭하거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한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다. 최근 정부에서 실시하는 재융자 프로그램이나 대형 은행의 재융자 프로그램과 비슷한 내용을 설명하며 피해자의 신뢰를 얻는데 주력하기도 한다.

올 초 발표된 규정에 따르면 재융자 대행업체들이 약속된 업무를 완료하기 전에 수수료를 요청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는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반면 변호사의 경우 이 같은 규정에 제외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사칭하면 접근하는 재융자 대행업체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소유권 포기 서류’(Quit Claim Deed)를 이용한 사기 피해도 다시 늘고 있다. 사기범들은 서류에 서명하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허위 약속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결국 소유주를 퇴거위기로 몰아넣는다.

최근에는 이미 차압으로 집을 잃는 소유주에게 접근해 집을 다시 찾아주겠다는 약속으로 일정 비용을 챙긴 뒤 사라지는 사기도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 숏세일 관련 사기
숏세일 관련 사기와 관련, 가장 흔한 수법은 ‘허위 바이어’가 개입하는 수법이다. 허위 바이어와 함께 리스팅 에이전트, 때로는 에스크로 업체까지 관련 사기극의 주인공 역할을 맡는다.

리스팅 에이전트는 실제 바이어가 제출한 높은 가격의 오퍼를 은행 측에 제출하지 않고 공범인 ‘허위 바이어’가 제출한 낮은 가격의 오퍼만 제출해 숏세일 매매를 성사시킨다.

이후 실제 바이어에게 접근해 숏세일 매매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물을 팔아 차익을 챙기는 행위가 숏세일 관련 사기의 주요 수법이다.


이때 일부 사기 에이전트는 ‘숏세일 전문 에이전트’임을 사칭해 재정난에 빠진 주택 소유주에게 접근하고 리스팅을 받은 뒤에는 주택 소유주에게 주택 상태를 고의로 훼손하라는 등의 충고에 나서기도 한다. 주택가치를 최대한 떨어뜨린 후에 높은 차익을 챙기려는 수법이다.


■ 에스크로 관련 사기
에스크로 업체가 가담한 미송금 관련 사기도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주택 거래나 재융자 절차를 담당하는 에스크로 업체가 거래마감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 송금하지 않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사기가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재융자 때 직전 대출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대출 금액을 송금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인데 사기 사실이 공공 기록에 30~60일이 지난 후에야 기재되는 허점을 이용한 범죄다.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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