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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주택들 렌트시장에

2011-11-2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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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던 집 세주고 나는 더 작은 집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주택을 렌트 시장에 내놓고 자신은 보다 저렴한 공간으로 옮기는 홈 오너들이 크게 늘고있다. 맨하탄에 타운하우스를 가진 부유층에서부터 조그만 아파트 하나가 유일한 재산인 젊은층까지 주체도 다양하다. 부동산 경기가 좋고 가격이 계속 올랐을 때는 홈 에퀴티 등 주택을 이용해 현금을 마련할 방법이 많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상황에서는 렌트가 부동산을 이용한 유일한 이익창출 방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맨하탄과 브루클린 등지에서 렌트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은 줄어든 것도 큰 원인이다.

■ 불경기로 렌트 공급자 증가
렌트 수입을 위해 2패밀리 주택을 구입하거나 애초부터 렌트만을 목적으로 자신이 살지 않을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는 항상 있다. 이들은 대부분 부유층으로 불리기 힘든 중산층이었고 렌트 수입은 랜드로드의 가계에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 1~2년간 뉴욕시에는 이전까지 렌트 수입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던 부유층들까지 기꺼이 자신의 집을 렌트하고 있는 추세다. 가격이 수백만달러 이상인 호화 로프트와 타운하우스 소유주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시티 해비타트의 게리 말린 사장은 “주택이 훼손될 우려도 있고 남에게 집을 내준다는 것은 부유층의 정서상 맞지 않는 일이었다”며 “뉴욕시 고급 아파트와 타운하우스를 찾는 럭셔리 수요층이 크게 늘어 비싼 렌트를 기꺼이 지불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호에 3,000 스퀘어피트 규모의 고급 로프트를 소유하던 한 펀드매니저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금융위기 이후 회사를 떠나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월 1만2,500달러에 렌트를 주고 자신은 월 4,200달러 아파트로 옮겼다. 당장 수입이 끊어진 상황에서 모기지와 유지비를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8,000달러 이상의 돈은 큰 도움이 되었다. 브루클린의 브라운스톤 소유주들 중에는 렌트는 물론, ‘베드 앤 블랙퍼스트’ 유형의 숙소로 만들어 수입을 창출하는 경우도 생겼다. 브루클린 클린턴 힐 소사이어티의 샤론 반스 위원장은 “부동산 버블 시절에 주택을 산 후 모기지에 부담을 느낀 오너들이 자신들은 서브렛 등으로 옮기고 주택을 이용해 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늘었다”며 “이중 일종의 호텔 형태로 변경된 경우는 엄밀히 말해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라고 말했다.

반면 평범한 직장인들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생활비를 유지하기 위해 렌트로 돌리는 경우도 있다. 30대 중국계 프로그래머 에디 장씨의 경우 할렘의 3베드룸 아파트를 서브렛으로 돌리고 자신은 직장과 가까운 더 작은 아파트로 옮겼다. 부동산 버블 절정기인 2008년에 그래머시 파크에 1 베드룸 아파트를 샀던 젊은 예술가 부부는 매매 시세는 크게 떨어지고 렌트는 치솟는 상황이 되자 집을 세주고 업스테이트로 따로 렌트를 얻어 나간 경우다.

■ 초보 랜드로드가 유의할 사항
이처럼 본의 아니게 처음으로 세입자를 두게 된 홈 오너들은 랜드로드의 역할이 결코 쉽지 않고 소소하게 신경써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월세를 걷고 늦은 밤에도 수리를 해야 하고 예비 세입자와 인터뷰를 하는 일 등은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다. 특히 렌트 위주의 건물이 아니고 대부분 오너들이 살고 있는 건물에 세입자를 둘 경우 더욱 세심하게 선택을 해야 한다.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파티를 자주 하는 등의 행동은 이웃들의 불만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일일이 세입자의 행동들을 지적하기도 쉽지는 않다.

경험이 많은 랜드로드와 중개인들은 몇 가지 조언을 전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콘도와 코압 오너일 경우 자신의 건물이 서브렛에 대해 어떤 규정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코압의 경우 대부분 서브렛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콘도 건물은 서브렛이나 렌트 행위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보드 멤버들이 특정 세입자를 거부할 권리를 갖고 있다. 또한 세입자를 얻더라도 렌트 액수와 기간을 한정하기도 한다.

위의 사항이 해결됐다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올바른 세입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지불 능력이 있는 세입자를 고르는 것이 우선이지만 주택평등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주택평등법은 소수계나 자녀가 있는 이혼녀 등에게 렌트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렌트비 책정 시 인종이나 성별, 종교, 나이 등에 따라 차별을 둔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

실제로 세입자를 받은 후 랜드로드에게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수리와 보수, 유지 의무다. 간단한 집수리 기술 습득이 필수지만 직접 손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의외로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수리를 해주고 비용도 저렴한 기술자들의 리스트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플러밍이나 히팅 에어컨 등 전문적인 기술이 요하는 부분은 관련 기술자들의 전화번호를 미리 확보해 빠른 대처를 해야 한다. 보통 가정에서 자주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싱크 화장실 욕실 등 90% 정도가 배수와 관계가 있다. 이와 관련된 기술을 숙지하는 것도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법적 권리를 잘 알고 있는 깐깐한 세입자들의 요구에 충실히 응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일부 랜드로드들은 아예 세입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스스로 수리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차후에 월세에서 감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마샤 스튜어트가 쓴 랜드로드 법률 가이드(Every Landlords Legal Guide) 등 관련 서적들을 참고로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익힌다.

오랜 기간 동안 렌트 경험을 갖고 있는 건물주를 사귀어 그동안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조언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 혹은 인터넷 웹사이트(www.landlord.com)를 방문해 많은 랜드로드들이 경험한 사례들을 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박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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