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효채 부장판사는 15일 가수 비의 외국 공연을 내세워 투자자로부터 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공연기획사 대표 박모(3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못한 피해액 10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연의 성공적인 면만 부각시키고 투자 위험성이나 티켓판매 상황을 알리지 않았고, 투자수익을 1순위로 보장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증거는 없고 전부 사업비용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액이 크고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2009년 10월 비의 홍콩 공연을 주관한 박씨는 "가장 비싼 VIP석 티켓 판매가 거의 완료된 상태다. VIP석 판매만으로도 투자원금은 보장된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모두 1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당시 VIP석 티켓은 거의 판매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박씨는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발생할 투자자 손실 대책을 전혀 세워두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