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배우자 신탁(Trust)

2011-11-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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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들은 5백만불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기원하지만 증여된 재산을 임의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이유로 증여를 꺼려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고객중에5백만불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자녀들에게 큰 금액을 증여할 수 있는 분들도 많지 않고 은퇴 시기가 된 분들은 남은 여생을 편하게 보내기에 재산이 충분한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법 시행기간이 얼마남지 않았고 인상된 면제 혜택을 빨리 받지 않으시면 그 기회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내지않고 또 어느정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권한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배우자 신탁 즉 SPOUSE’S TRUST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SPOUSE’S TRUST는 특별한 신탁으로 위탁자가 배우자를 위해 설립하는 신탁입니다.


제 고객중의 한분은 부인을 위해 SPOUSE’S TRUST를 개설하여 1백 50만불을 증여하였습니다. 이 증여금은 현금, 부동산, 또는 사업체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객의 경우에는 건물과 현금을 증여하였습니다. 그 부인이 직접 그 신탁 관리자가 될 수 있으며 신탁 관리자의 권한으로 그 부인은 평생토록 자신의 건강, 교육, 생계 또는 유지비로 신탁 기금을 얼마는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신탁으로 부인의 기본적은 생활은 보장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신탁으로 신탁 기금에 대한 부인의 관리권한을 더 늘릴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인의 필요에 따라 추가 금액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또 수혜자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 하셔서 부여될 권한정도와 신탁의 유연성을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배우자 신탁(SPOUSE’S TRUST)은 3가지의 주요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에게 관리 권한을 부여함으로 간접적인 관리가 가능하여 자녀들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자신들의 생활이 구속되지 않으며 인상된 면제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둘째, 이 신탁의 가장 큰 이점은 채권자들로 부터 당신의 재산을 지킬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탁을 설립하고 그 신탁에 증여된 재산은 더 이상 당신의 재산이 아님으로 채권자들이 그 재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증여세 면제 혜택 없이도 소송으로부터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신탁을 설립하신 분들도 있으며 재산이 보호된것을 알기에 마음이 훨씬 편해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등귀된 가치를 포함한 그 신탁의 모든 재산은 고스란히 유산세없이 자녀들에게 전해집니다. 신탁에 증여된 재산은 배우자가 남은 여생을 즐기시는 동안 상당히 등귀될 수 있으면 그 증가된 재산은 세금없이 자녀들에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문제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배우자를 통한 간접적인 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배우자 신탁을 설립하실 때에는 배우자중 더 건강하신 분이 신탁의 수혜자가 될 것을 권장하며 대부분 부인이 수혜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명은 재천이라 누구도 확실하게 알수없으므로 부인이 일찍 세상을 떠나 간접적인 관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려하시는 분들은 추가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인에 대한 생명보험을 들어 그 수혜자를 남편으로 하는 것등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배우자 신탁(SPOUSE’S TRUST)를 개설하시길 원하시면 인상된 증여세 면제 혜택이 올해 만료됨으로 12월 31일까지 시작하시는 것이 좋으며 올해 시작하지않은 신탁은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배우자 신탁(SPOUSE’S TRUST)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법률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요.


김 준 <한미유산계획 법률사무소 변호사>
(800)79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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