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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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무화 추진 임시중단 명령

2011-11-0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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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 위험성 경고 그래픽 도안 담뱃갑 부착

워싱턴 DC 연방지법은 7일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래픽 도안을 담뱃갑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연방식품의약국(FDA)의 조치를 막는 임시 명령을 내렸다.

지난 8월 R.J 레이놀드, 리겟그룹, 커먼웰스 브랜드 등은 FDA가 담배 제조업체들에 흡연반대 활동에 참여토록 강요하는 것은 미수정헌법 1조인 언론자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담배회사 측은 "정부가 대중들에게 이 제품을 구매하지 말도록 설득하는 그림이나 문구를 새겨 넣도록 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FDA는 내년 9월22일부터 담뱃갑에 흡연으로 숨진 시신과 검게 변한 폐 그리고 썩은 치아 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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