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증’ 의보혜택 받는다
2011-11-02 (수)
▶ 쿠오모, 자폐관련 장애진단.치료 보험 적용 의무화 법안 서명
앞으로 뉴욕주에서 자폐증 진단과 치료 등의 자폐 관련 의료행위(Autism Spectrum Order)도 개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개인 보험사들이 자폐 관련 장애 진단과 치료의 보험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에 1일 서명했다. 이로써 뉴욕주는 전국에서 자폐 관련 의료 행위의 보험 적용을 의무화한 29번째 주가 됐다.
올해 6월 주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관련법은 유년기 자폐증 진단부터 환자의 행동발달 건강 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물리 치료 등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단, 자폐 관련 의료 행위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4만5,000달러로 제한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자폐증 환자나 자녀를 둔 가족은 연간 최대 5만 달러의 치료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법안 발효의 의미를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은 결국 모든 보험 가입자와 사업체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뿐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관련법은 서명 후 1년 후인 2012년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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