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KBS 사조직’ 보도에 손해배상 판결

2011-10-27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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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내에 사조직이 존재한다’고 보도한 오마이뉴스와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해 법원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KBS가 27일 밝혔다.

KBS는 오마이뉴스가 지난해 10월15일 자로 보도한 ‘KBS의 하나회인 수요회를 아시나요’ 기사와 관련, KBS와 직원 9명이 제기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서울남부지법)이 일부 허위사실에 대해 정정보도하도록 판결하고 원고 9명에게 각각 1인당 50만 원씩 배상하도록 선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KBS와 직원 9명은 ‘보도본부에 사장 옹립을 위한 사조직이 존재한다’고 보도한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할 것과 이를 게재하고 작성한 오마이뉴스와 정연주 전 사장은 원고 모두에게 각각 100만 원씩 배상하도록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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