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찬송가공회의 저작권 대법 “인정 못해” 판결

2011-10-1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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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은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한국시간)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찬송가공회에 찬송가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받아들여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렸다.

찬송가공회는 교단마다 다르게 제작돼 온 찬송가를 통일해 하나의 찬송가를 보급하기 위해 1981년 설립된 교단 연합기관으로, 임의단체로 운영돼 오다 2008년 4월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 단체는 2009년 “찬송가 작곡자들로부터 저작물에 대해 이용 허락을 받았으므로 저작권료 청구권이 있다”며 음악저작권협회 등을 상대로 1억2,0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찬송가 15곡 중 8곡에 대한 저작권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2심은 “찬송가공회에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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