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집에서 성경공부 하면 위법?

2011-09-2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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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후안캐피스트라노 거주 부부에
시 당국이 300달러 범칙금 부과
“프라이버시·종교자유 침해” 논란


오렌지카운티의 백인 부부가 집에서 그룹 성경공부를 열었다는 이유로 시정부로부터 범칙금을 부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18년간 거주해 온 자신의 샌후안캐피스트라노 주택에서 주간 성경공부 모임을 갖고 있는 척·스테파니 프롬 부부는 최근 시 정부로부터 조닝규정을 위반했으니 300달러를 납부하라는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아울러 이들은 조건부 사용허가(CUP)를 받지 않은 채 성경공부를 집에서 계속할 경우 건당 500달러의 추가 범칙금을 물리겠다는 경고도 받았다.


프롬 부부는 “우리더러 우리 집에서 어떤 일만 할 수 있다고 말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고 반발하면서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우리 집에 누구를 초청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허가를 받아야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정기적으로 40~50명에 달하는 친구, 친척들을 모아 성경공부를 열고 있는 이들은 소음이나 교통문제가 범칙금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모임은 음악 없이 전반적으로 ‘사색적’인 분위기에서 열린다”며 “여러 멤버들이 차를 같이 타고 오기 때문에 사람 수보다 차는 훨씬 적다”고 말했다.

한 쪽 옆에만 이웃집이 있고 다른 쪽에는 6에이커 빈 땅이 있는 집에 사는 이들은 또 “불만은 품은 동네의 한 집이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 다른 이웃들은 문제를 느끼지 않으며 우리를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라고 밝힌 이들은 특히 “범칙금 부과가 독단적이며 어필할 권리조차 없는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면서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시스템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종교의 자유 옹호에 주력하는 단체인 ‘퍼시픽 정의협회’의 브래드 대커스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개인의 자유, 프라이버시, 종교의 자유를 크게 축소시키는 것”이라며 “개인 집이야말로 가족 친지와 함께 기도 등 종교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장 존중 받는 장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에 프롬의 집에서 성경공부가 허용되지 않고 수정헌법 1조에 따른 행복추구를 할 수 없다면 전국 로컬정부들이 성경공부를 중단시킬 수 있는 문이 열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샌후안캐피스트라노 시는 ‘종교, 친목(fraternal), 비영리 단체들이 가정집에서 모일 때는 CUP를 받아야 한다’는 법규를 가지고 있다. 친목이란 단어의 모호함 때문에 보이스카웃, 걸스카웃은 물론 정기적으로 일요 풋볼경기를 보는 모임까지 해당될 수 있다. 프롬 부부가 전통적인 모임을 갖기 위해 취득이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CUP를 받아야 한다면 이는 당국의 권력남용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 자문변호사는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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