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에스크로와 세금 문제

2011-09-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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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크로 상식>

얼마전 한 독자로부터 한 질문을 받았다. 에스크로를 거치지 않고 구입하였던 사업체를 에스크로를 통하여 매각하였는데 에스크로 종결 후 가주 조세형평국(State Board of Equalization)으로부터 꼭 받아야 할 세금완납 증명서(Certificate of Tax Payment)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세금완납 증명서는 커녕 전 셀러가 아직도 판매허가증(Selling permit)을 반납(closing)하지 않았으니 이 독자의 판매허가증을 closing해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만약에 이 독자가 사업체 구입 시 에스크로를 거쳤다면 이런 문제로 고초를 겪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 다시 한 번 사업체 매매 시 아무리 거래액이 적다하더라도 꼭 에스크로를 통하여 매매할 것을 권하며 사업체 에스크로 종결 시 반드시 어떠한 세금들을 정리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먼저 가장 중요한 일을 판매세의 세금완납 증명서를 발급받는 일이다. 가주 조세형평국의 관할이며 셀러의 사업체 소유기간에 어떠한 미납된 세금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에스크로 종결 때 바이어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바이어는 셀러로부터 위에 설명한 세금완납 증명서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에는 셀러의 사업체 매각대금의 지불유예를 요구할 수 있다(Taxation code section 6811.6812 and 6813).

증명서의 신청 방법은 마지막 판매보고서를 담당 회계사에게 받아 해당 가주 조세형평국의 지역사무소를 방문하여 모든 세금을 완납하고 에스크로용 세금완납 증명서를 신청한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경우 10일 안에 우편 또는 팩스로 받을 수 있으며, 위의 증명서 신청 때 반드시 에스크로 지침서, 종결지침서, 장비목록서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둘째로 세금완납 증명서는 가주 노동고용개발국(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으로부터 바이어가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셀러의 미납된 세금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세금완납 증명서(release of buyer)를 에스크로 종결 전까지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세 완납 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위의 세금 완납 증명서의 발급 때까지 바이어는 셀러의 사업체 매각대금의 지불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위의 판매세 완납증명서 발급과정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는 ‘Franchise Tax Board’로부터 사업체 매각 증명서 (bulk sale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증명서는 해당 사업체에 관련된 법인세, 사업체 소득세, 개인 지방소득세 등이 완납되어 있다는 증명서이다.
신청방법은 에스크로 시작 때 에스크로 진행자가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위에 설명한 세금들은 관련 사업체의 바이어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 세금들로 바이어는 반드시 위에 요구한 세금증명서들을 에스크로 종결 때 제공받아야만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가주 조세형평국의 세금감사가 부쩍 강화되어 에스크로 종결 때 셀러의 판매세에 대한 의무감사를 거의 모든 사업체에 예외 없이 실시하고 있으므로 사업체 매각 전에 담당 세무사와 함께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에스크로 종결 후 사업체 매각 대금을 유예 당하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셀러의 사업체 매각 대금의 유예액수는 전부를 원칙으로 하며 바이어의 동의 하에 사업체 매각 대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종종 이 문제로 인하여 에스크로 진행자나 바이어와 분쟁을 일으키는 셀러를 가끔 목격하게 되는데 이는 분쟁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담당 부동산 에이전트, 그리고 바이어와 에스크로 종결 전까지 이 문제를 미리 합의하여 합의된 유예금액을 에스크로 진행자에게 반드시 알려줄 것을 권하고 싶다.


제임스 박 <메트로 에스크로>
(213)42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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