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어린이 있다고 아파트 2층 세 안주는데

2011-08-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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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근 방이 2개 딸린 유닛을 얻기 위해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당시 저는 2명의 어린 자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눌 때 매니저는 2층에 빈 유닛이 있지만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2층 유닛은 임대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니저는 건물주가 어린 아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유닛은 개방된 발코니가 있어 어린이가 떨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임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물주가 우리 가정이 2층에 입주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A 18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이 있는 가족은 공정 주거 규정의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받고 있습니다. 가족 상황에 따른 차별은 어린이가 있는 가족에 아파트 유닛을 임대해 주지 않은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이 규정은 거주 조건 및 기간에 대해 이들을 다른 입주자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이들을 특정한 공간 혹은 층에 살게 하는 것은 차별행위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방 발코니가 어린 아이들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임대해 줄 수 없다는 건물주의 설명은 그럴 듯하지만 그것이 어린이가 있는 가정 보호 규정을 위반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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