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내 통역서비스 의무화 재추진
2011-05-04 (수)
한인을 포함, 뉴욕주내 비영어권 이민자를 위한 약국내 통역서비스 의무화 법안이 재추진된다.
이는 언어문제로 처방약 복용법을 몰라 피해를 입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관련법을 상정했던 리차드 곳프라이드 뉴욕주 하원의원(민주, 맨하탄)이 지난주 법안을 다시 제출하고 본격적인 재추진의 발동을 걸어둔 상태다. 곳프라이드 의원은 “이민자들이 영어 부족으로 처방약 복용방법을 몰라 잘못 복용해 목숨까지 잃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건강 옹호관련 단체들은 “주내 약국의 절반은 비영어권자에게 모국어로 복용법을 설명해주고 있지만 30%는 구두로 복용법을 설명해줄 수 없어 통·번역 서비스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관련법 제정의 시급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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