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기 <페토피아 동물병원 원장 >
오래 전부터 수 대를 이어 애완동물을 길러 본 경험이 있어 애완동물에 관한 법률적 의무 사항들을 많이 아는 대다수 미국인들과 달리 애완동물을 길러 본 역사가 짧고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커뮤니티의 가정들은 그 법률적 의무 사항들을 모르거나 소홀이 여겨 벌금을 물거나 심하면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이번 칼럼에서는 애완동물을 기르는 주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애완견 면허, 공공 장소에서 개 목줄 착용, 광견병 예방 접종, 동물 학대 방지 등에 관한 뉴욕주 및 뉴욕시의 애완동물 관련 법률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애완견 면허(Dog license)의 소지 의무
뉴욕주 법과 뉴욕시 보건조례에 의하면 모든 애완견 주인은 개를 집 밖의 길거리나 공원 등의 공공 장소로 데리고 나갈 때에는 반드시 애완견 면허 표(Dog license tag)를 개의 목 칼라(Collar)에 착용시켜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애완견 면허는 뉴욕시의 경우 신청서 양식(Application form)을 비치된 동물병원에서 얻든지, "311"으로
전화하여 요청하거나, 뉴욕시 보건국 엡사이트 (www.nyc.gov/html/doh/html/vet/vet-doglicense-form.shtml)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아 기입한 후 수수료(불임수술을 받은 애완견 = $8.50; 받지 않은 애완견 = $34)를 동봉하여 또한 불임수술을 받은 애완견일 경우 spay/neuter certificate의 복사본 1부를 동봉하거나 그 신청서 양식
에 해당 내용을 기입하고 공증을 받은 후 뉴욕시 보건국 수의공중보건실(Veterinary Public Health Services)의 주소로 발송한다. 또한 Dog Licensing System(www.nyc.gov/doglicense)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애완견 면허는 1년만 유효하며 매년 갱신을 해야 한다. Long Island의 경우 거주지가 속한 해당 Town의 Town Clerk’s Office나 그 엡사이트로부터 신청서 양식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광견병(Rabies) 예방 접종 및 동물 교상(咬傷) 사고 보고의 의무
뉴욕시 보건조례에 의하면 생후 4개월 이상이 된 모든 개와 고양이는 필히 광견병 예방 접종을 맞아야 하며 그 접종 유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재접종을 맞아야 한다. 만약 단속시 그 예방 접종 증명서 또는 인식표(Rabies tag)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적발될 경우 그 주인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뉴욕시 보건조례에 의하면 개, 고양이, 야생동물을 포함한 동물에게 사람이 물렸을 경우 뉴욕시 수의공중보건실(Veterinary Public Health Services, Animal Bite Unit, 212-676-2483)로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는 독극물통제센터(Poison Control Center, 212-764-7667)로 사건 경위를 보고하는 것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광견병은 사람에겐 발병 시 매우 치명적인 전염병이며 길거리에서 사는 고양이에서 광견병 원인 바이러스의 양성 보유 사례가 보고 되었고 특히 야생동물(너구리, 스컹크, 박쥐, 토끼)에서 광견병 발병과 그 바이러스 보유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개 목줄(Leash) 착용과 배설물 처리의 의무뉴욕시 보건조례에 의하면 모든 애완견 주인은 개를 집 밖의 길거리나 공원 등의 공공 장소로 데리고 나갈 때에는 필히 6피트 이하 길이의 개 목줄(Leash)을 착용시켜야 하며 개가 공공장소
에서 대변을 배설할 경우 그 대변을 신속하게 치워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애완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
최근에 애완동물 보호 차원에서 새로이 발효된 법에 의하면 뉴욕시에서는 애완동물을 12 시간 이내 3시간 이상 묶어둘 수 없게 되며 또한 15분 이상 묶어둘 때에도 적당량의 음식과 물,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무거운 쇠체인 줄이나 목을 꽉 죄는 칼라(Collar)를 사용하여 묶는 것을 금지한다. 그 위반사항이 처음으로 적발되면 서면 경고를, 하지만 그 애완동물에서 신체적 손상이 발견될 경우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이후에는 최대 500달러 벌금과 3개월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실외에 사는 개일 경우 더위와 추위 그리고 비와 눈을 피할 수 있도록 개집에 방열 및 보온 처리를 잘 해주어야 한다. 애완동물이 신체적 손상을 입었거나 질병에 걸렸으며 영양 상태가 불량할 때 초기에 수의사로부터 검진과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방치하여 경과되어 증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그 주인이 기르는 것을 포기하고 무작정 그 동물을 동물보호소(Animal shelter)로 넘기려고 데리고 갈 경우 아니면 그 개의 상태를 본 이웃의 신고로 ASPCA와 같은 동물보호 관계당국으로부터 조사가 나오면 그 주인이 오히려 애완동물 관리 태만과 학대의 사유로 고발을 당하여 심하면 형사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 문의 718-321-7575 (치료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