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다존소독)
봄이 되면 겨울철 내내 움츠렸던 어깨를 펴게 되고, 우리네 삶에도 활력이 샘솟게 된다. 묵은 때를 벗겨내듯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이불이나 의복도 가벼운 것으로 바꾸게 된다. 한편 미루어 두었던 주택을 수리하거나, 이사를 하는 등 우리네 생활의 근거에 대한 변화를 갖기도 한다. 인간생활과 마찬가지로 온갖 동식물 뿐만 아니라 각종 해충들도 번식과 성장을 위한 짝짓기와 변태를 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해충들이 인간의 생활에 근접하게 되고, 이로 인한 폐해를 야기 시키게 된다. 이들 중 봄철에 특히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해충으로 빈대와 터마이트를 손꼽을 수 있다. 지난 수년간에 걸쳐 뉴욕과 뉴져지 일원에 퍼진 빈대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닐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우리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골치 아픈 해충으로 정평이 난 상태다. 스팀이나 열처리 방식, 훈련된 개를 이용하는 방식 등 친환경 방제법을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독성이 포함된 화학약품의 사용은 불가피하다는 결론 아래, 방제 후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일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빈대의 침입이 감지되거나 확인된 후에는, 소독 전문가를 통한 방제를 신속하게 실시해야 하며, 다른 곳으로의 전이나 개체 수 증가를 막아야 한다. 간혹 방제비용이 부담스러워 소속된 회사도 없는 무면허 무자격자에게 소독 일을 맡길 경우, 서비스를 받은 고객까지 곤란한 일(벌금, 소송)을 겪게 되며, 올바르지 못한 방제약품 사용과 엉터리 서비스로 오히려 돈을 허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올해부터 새로 시행된 법규에 따라 메트리스를 버릴 때는 비닐 백에 넣어 밀봉한 후 버려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소 100 달러에서 300 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되었다. 집 주인도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에게 이전의 빈대 피해나 다른 해충 피해 여부를 통보해야하는 법안을 이미 시행 중에 있다.
이른 봄과 늦여름에 걸쳐 터마이트의 왕성한 번식과 새로운 군집체 형성에 따른 주택의 손상이 염려된다. 터마이트에 대한 검사 또는 방제를 필히 해야 할 경우로는 아래의 항목을 참조하길 바란다.
1. 집안에서 개미날개가 갑자기 많이 발견되는 경우
2. 지하실과 집안의 나무 구조물(대들보, 기둥)이나 Deck이 손상된 경우
3. 집의 문틀, 창문, 사이딩, 물받이, 벽, 차고 등에서 흙띠가 발견되는 경우
4. 집밖에 땔감 나무를 쌓아 두거나, 뒤뜰에 방치된 나무 또는 창고가 있는 경우
5. 이웃집에서 터마이트 소독을 시행할 경우
6. 터마이트 소독한 지 5 년 이상 된 경우
7. 주택을 매매할 경우- 홈 인스펙션 및 융자 보충서류 작성에 필수항목이 된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소독하는 사람의 터마이트 소독면허(뉴욕: 7C/ 뉴져지: 7B) 소지 여부와,회사가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일은 필수이며, 검사지에 터마이트의 침입내용의 기재를 확인하고, 워런티 관련 서류를 수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