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폐협회 보고, 운영비용.건강관리 등 낙제
▶ 담배세 부과는 ‘A’
뉴욕주가 금연 홍보 정책평가에서 낙제 등급을 받았다.
미국 폐 협회(ALA)가 주별 금연 홍보 정책을 평가 분석해 20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뉴욕주는 금연 홍보 프로그램 운영비용 및 건강관리 정책 등 두 개 항목에서 F 등급을 받았다. 반면, 흡연 금지 규정법 및 담배세 부과 항목에서는 우수한 A 등급을 받았다.
보고서는 2003년부터 협회가 발표하는 것으로 매년 전국에서 44만3,000여명이 흡연 또는 간접흡연으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미국인의 금연을 촉구하는 목적으로 금연 홍보 프로그램 운영비용, 건강관리 정책, 흡연 금지 규정법, 담배세 부과 등 총 네 개 항목에 대한 등급 평가를 통해 주별 금연정책 실태를 파악해오고 있다. 뉴욕주는 공공장소 흡연을 금지하고 담배세를 4달러35센트로 인상하는 등의 노력 덕분에 흡연 금지 규정법 및 담배세 부과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담배세 인상으로 수익이 늘어난 것만큼 이를 금연 홍보 프로그램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홍보비용 및 건강관리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관련 뉴욕주 보건국은 “주내 10대 및 일반 성인 흡연 인구는 여전히 미국 전체 주별 평균 흡연자수보다 낮다”며 “뉴욕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기타 금연 프로그램들을 협회가 간과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주 금연 홍보 정책평가 결과
평가항목 평가등급
금연홍보프로그램 운영비용 F
흡연 금지 규정법 A
담배세 A
건강관리 F
*자료: 미 폐 협회(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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