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찰, 오발탄 피해 유가족에 보상금

2011-01-2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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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에 맞아 살해됐던 37세 검안사 사건과 관련 훼어팩스 카운티가 유가족에게 2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검안사는 2006년 도박 수사 과정에서 마권 제작자로 의심을 받아 오다 경찰 특수기동대의 체포 과정에서 총기 오발로 변을 당했다.
검안사 유가족은 사고를 낸 기동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카운티는 18일 유가족 측과 이와 같은 보상금 지급에 합의를 봤다.
경찰은 검안사를 체포하기 위해 특수기동대를 출동시켰으나 차후에 이는 잘못된 결정임을 시인했다. 당시 오발 사고를 냈던 기동대원에게는 총기 관리 실패에 대한 문책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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