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신호위반 감시카메라 2대 추가

2011-01-2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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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스 처치에 설치된 신규 신호 위반 감시 카메라 두 대가 18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갔다. 이들 카메라는 루트 7번 선상의 브로드 스트릿(Broad Street)과 체리 스트릿(Cherry Street), 브로드 스트릿과 애난데일 로드(Annandale Rd) 교차로에 각각 설치돼 있으며 단속에 걸릴 경우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당국은 이들 교차로에 신호 위반 차량이 많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 당국에 따르면 이들 카메라들은 위반 차량에 대해 두 종류의 사진을 찍게 되는데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꿔졌을 때 교차로에 들어서기 전과 후의 차량 모습들이 각각 촬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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