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보상 받으려면 사고 현장서 리포트 작성해야
2011-01-20 (목) 12:00:00
뉴욕시내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반드시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해 사고 리포트를 작성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과거 1~2년 전만 해도 사고후 5일 이내에 관활 경찰서를 방문해 리포트를 발부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시경 내부 방침에 따라 현장이 아닌 관할 경찰서에서 리포트를 작성하지 못하게 됐다. 사고가 발생한 당일이라고 해도 반드시 사고 당사자들과 함께 경찰이 사고 현장으로 가서 리포트를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꼭 경찰 사고 리포트에 부상자의 신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사고 관할 경찰서는 사고 리포트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부상자 관련 조항은 수정을 해주고 있지 않다. 하지만 담당 의사가 사고로 인한 부상을 증명해주면 보험회사를 통해 치료와 보상은 받을 수 있다. 뉴욕시를 비롯한 뉴욕주 전역에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1,001달러 이상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도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뉴욕주 차량국(DMV)에 사고 리포트(MV-104)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료출처: 뉴욕시경(NPYD)·뉴욕주 차량국(DMV) <윤재호 기자>
A4